택배기사가 집에 쳐들어와 20대 여성 ㅅ폭행...

미안미안해5762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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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아기 안고있었지만...


택배기사 A씨는 지난 4월 경북의 한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른뒤 택배가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문이 열리며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안은 B씨(20대)가 나왔고 A씨는 B씨의 입을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미리 택배물을 준비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 집에 접근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이어 ㅅ폭행을 시도하다가 B씨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실패하였으나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건 배달을 가장해 여성의 집에 침입했고 10개월 된 자녀가 있는 데도 대담하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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