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주의인가 음란행위인가.........................................
(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최근 충북 제천의 한 펜션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논란을 빚고 있다.
그 이름하야 '누드펜션'. 성인 남녀가 실 한오라기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자연주의'를 표방하며 거리낌없이 펜션 내외를 활보하는 곳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여 집회를 열고 '누드펜션'의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에 해당한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제 11조 1항 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지자체에 지시했다.
누드펜션은 지난 2009년 개장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운영을 중단, 최근에 다시 모임을 재개했다.
SNS 동호회 모임을 통해 회원제로 운영되던 누드펜션은 팔로워가 2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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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회원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24만원을 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운영자는 일반적인 숙박업소가 아니라며 반발했지만 복지부에 의해 숙박업소로 지정되어 '미신고 숙박업소'로 영업장폐쇄 명령을 받게 되었다.
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와 함께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도 검토했지만, 사실상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가 이뤄져야 하는데 누드펜션은 이에 해당하는 걸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누드펜션의 위치는 주민들의 거주지와는 100m 이상 떨어진 산 중턱이고 계곡 등으로 둘러싸여있다.
또한 주민거주지 반대 방향을 향해 지어져있고 건물 앞에는 부대시설로 인해 아래에서는 위의 상황을 볼 수가 없다.
즉, 일부러 접근을 해야지만 나체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관계자의 말이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펜션이 있는 곳에 등산객이 많았다면 수사의 양상이 달라졌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중성이 빠진 차별화는 역시 무너지는구나"
"더 비공개적으로 했으면 뭐.. 그들만의 세상이었을텐데"
"아직 한국에서는 누드비치같은 느낌이 아니라 더 성적인 느낌이 강한것 같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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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슈가룬A 에디터 < 제보 및 보도자료 there7u24@gmail.com / 저작권자(c) 풀빵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