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알아두면 쓸데 있는 달라지는 제도 7가지.


1. 최저시급 7,530원


2017년보다 16.4% 인상이 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 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2. 연차휴가 확대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 최대 11일, 2년 차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가 확대된다.





3. 병사 봉급 인상.


병장 월급이 21만 6,000원에서 40만 5,700원으로 88% 인상된다.





4. ISA 제도 개선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 경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5.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에 배치된 휴지통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6. 최고금리 인하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의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7.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 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난다.









사진 출처 : 구글, 유튜브




글림 에디터 < 제보 및 보도자료 dkqkqlqj@naver.com >



글림

작성일2018/01/08 조회수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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