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2020년부터 군복무 1년 6개월




더불어 2018년부터 사병들의 월급 인상도....................................................................












군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도록



순차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즉, 오는 '7월 3일 전역자'부터 군복무 기간이 단축 적용되는 셈이다.



이날 전역 예정자인 2016년 10월 4일 입대자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2주에 하루씩 기간이 단축된다.



이어 '2016년 10월 18일부터 31일 입대자'는 이틀씩 준다.



올해 1월 15일 입대자는 총 34일이 줄어들어 2019년 9월 10일에 제대한다.
















2020년 육군 입대자는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한다.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긴 해군과 공군도 각각 20개월과 21개월로 3개월씩 기간이 단축된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계획으로 인해 입대자들의 입대가 2020년으로 쏠리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허나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입대 예정자들의 입대가 이미 결정돼 있다며



이와 같은 걱정은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군복무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공약 중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병의 월급 인상 또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국방부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


앵그리개구리 에디터 < 제보 및 보도자료 dingcle@naver.com >





앵그리개구리

작성일2018/01/16 조회수585
댓글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