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피투성이 만들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범들..형사처벌 없다


수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일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해자 여학생 3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후배 여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사진을 찍었다. 무엇보디 이들이 소주병과 벽돌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 극심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범죄 청소년도 성인만큼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이 많아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 능력도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질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변화의 의지가 이싿고 판단했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 청소년의 경우, 형사 책임 능력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부가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 처분을 받게끔 할 수 있다.







또 재판부는 "여중생 A와 B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평범한 학생이었고 2학년 때부터 폭력적으로 변했다. 



기소유예와 보호 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으며, 폭력 성향이 장기간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범행으로 보호 관찰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런 폭행을 했다. 엄벌이 필요하다."며 A양과 B양에게 장기 5년과 단기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망을 보고 피해 여성을 손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구형했다.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계속 범죄 청소년이 나오는 것이다.",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분노하고 있다.





차가운키보드 에디터(keyboardiscold@gmail.com)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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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19 조회수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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