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화장실에서 10대 남학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미성년자를 향한 충격적인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세 소년 A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세 B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 30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A군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4월 25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B씨는 성적이 내용이 들어간 A군의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며 A군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맺을 학생을 찾아오라고 강요했다.







미성년자를 향한 명백한 성범죄였다. 결국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B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해 재판부는 “초범이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가운키보드 에디터(keyboardiscold@gmail.com)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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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21 조회수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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