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7)가 전 남친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 측은 전 남친 최 모 씨(27)를 지난 9월 27일 협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제출했다.
경찰 측은 지난 2일 최 씨의 자택과 차량, 직장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 9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구하라의 자택에서 다툼을 벌인 후, 구하라에게 교제 당시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나는 잃을 것이 없고 디스패치에 제보할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최 씨 앞에서 무릎까지 꿇는 구하라의 사진까지 공개됐다.
구하라는 "영상을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디스패치에 제보한다는 말이 무서웠다. 연예인으로서의 인생과 여자로서의 삶이 복잡하고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최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JTBC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최 씨 측은 "협박 의도가 없다.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사람은 구하라다. 영상을 보낸 것은 이 영상을 보관하라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최 씨 변호를 맡은 곽준호 변호사는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하라가 주도적으로 촬영한 것이다. 유출하지도 않았고, 리벤지 포르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가운키보드 에디터(keyboardiscold@gmail.com)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