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 받아들여 재수사 한다!
검찰이 고(故) 장자연 성폭행 의혹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를 받아들여 일명 '장자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2008년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성남지청으로부터 지난 1일 늦은 오후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일부터 자료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2008년 당시 장자연은 술자리에서 전직 기자 A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자살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접대 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 씨가 장씨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장자연의 동료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고(故) 장자연 사건이 공소시효를 두 달 남겨두고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더팩트DB |
그러나 A 씨는 이듬해인 2009년 8월 19일 검찰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장자연의 자살로 세상에 알려진 일명 '장자연 사건'은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두 달 남은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한편,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성남지청에서 맡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A 씨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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