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로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사고를 낸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0일 새벽 1시 40분께 제1자유로 문산 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차량 1대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차량의 여성 운전자 A씨는 음주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이 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백성현 역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 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받아 처벌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이에 해당해 처벌받게 될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이 인정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될 때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중된다.?
백성현이 처벌 여부와 만약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떤 혐의를 받게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백성현은 현재 해경으로 대체복무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군법 처벌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등은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군인 신분을 벗어나게 돼 군법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