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손승원 "공황장애 입대 무산" vs "혐의만 5개"

풀빵닷컴N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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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공황장애에 입대 무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배우 손승원(29)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하지만 혐의는 무려 5개다.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이다. 구치소에서 매일같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다. 대중에게, 그리고 법적으로 용서 받기에 그는 먼 길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이번 일로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손승원은 결국 구속이 되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가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 수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음주운전과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이미 그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지난해 또 한 번 적발되면서 무면허 상태였다.


손승원은 이날 공판에서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며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배우 손승원은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됐다"며 "손승원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의 공황 장애 발언은 더 큰 비난 여론을 형성했다. 일부 누리꾼은 "나는 흔한 공황장애 장애가 없어서 벌금 많이"(yobj****) "쥐 죽은 듯 자숙해도 모자란 데 공황장애? 저런 놈은 평생 교화 안 된다. 음주운전 평생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s203****) "공황장애 들먹이지 말고 상습범이면 그 안에서 반성이나 더해라"(yr91****)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람 안 죽었다고 보석으로 풀려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아니고 많이 봐줘서 두 번도 아니고. 보석으로 나오면 또 음주운전 합니다. 그땐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b790****) "어차피 또 대충대충 하다가 또 운전대 잡겠지 뭐.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한 사람 인생 조지고"(wkdq****) "세 번입니다! 공황장애는 음주운전해도 돼요? 이대로 냅두면 네 번에 살인까지 이어지는 걸 아셔야 합니다"(mill****) "앞으로 믿고 거르는 잠재적살인범"(swee****) "저런 애들은 면허취소 되는 게 대수냐. 또 운전대 잡고 나옴 그땐 진짜 사람 죽이는 거지"(soyo****) "내가 보기엔 또 할 거라고 본다. 하면서 안 걸린 날이 더 많았을 듯"(tmxk****) 등의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이날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24일 통과됐고 올해 6월25일부터 시행되는데 손승원 사건은 지난해 12월26일에 일어났다. 손승원이 윤창호법 때문에 구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수식어에 대한 반론이었다.


하지만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진심 어린 반성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에 오히려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 손승원에겐 구차한 변명 아닌 진심이 담긴 반성을 해야 할 때다.



ps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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