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1년 6개월 선고…"10년 6개월 줘라"

풀빵닷컴N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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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선고 결과에 누리꾼 '분노'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누리꾼은 그의 형량이 생각보다 적다며 분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승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 사고를 냈으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질러 법리적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엄벌이 1년 6개월이라니"(alic****), "누군지 모르겠으나 쓰레기는 확실"(dlwh****), "반성 많이 하시길"(koow****), "10년 6개월이 아니고?"(love****), "헐, 군대도 안보내면 4년은 줘야하는 거 아닌가"(bdfm****), "윤창호법이 누군 적용되고 누군 안되는 건가요? 왜 만들었어요 그럼?"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06%였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이 적발 당시 공개돼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amysung@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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