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소유 다스 소송비 삼성그룹 대납에 단순 뇌물수수 혐의

기사입력 2018.02.18 20:00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여억원을 삼성그룹이 대납한 것에 대해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기로 하였다.

이는 사실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단순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검찰이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40여억원 대납 행위에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뇌물 액수가 많아 특별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의 진술과 다스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각종 청와대 문건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이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370만달러(약 45억원)을 부담한 것은 이건희 회장 사면 등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돈이라는 내용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백까지 받은 상태라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풀이다.?

한편 이학수 전 부회장이 다스 소송비 대납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건희 회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입원 중인 이 회장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소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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