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이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이 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하였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4가지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공직선거법 위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 사칭(공직선거법 위반) △ 2012년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킨 것(직권남용) △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친형 강제 입원 건이다.
이 혐의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법정에선 이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도 나왔다.
친형의 입원절차를 맡았던 전직 분당구 보건소장은 "위법하다고 생각했으나 이 지사의 압박이 심해 어쩔 수 없었다"며 이 지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진술을 받아들일 경우 입원의 강제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크다. 구형 당시 검찰 측이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의견을 낸 것도 이런 부분을 강조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경지법 소속 한 판사는 "직권남용 관련한 판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 판단이 쉽지 않다"며 "보통 법정 진술 외에 물적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하였다.?
직권남용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에도 지사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지 않는 한 이 지사 측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이처럼 정치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