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1심서 무죄…검찰 "항소 적극 검토"

기사입력 2019.05.16 22:14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제공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 이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 모두에 대해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쟁점이 됐던 이재선씨의 조울병 유무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단 미이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던 사안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인식을 가졌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둘러싼 '검사 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누명을 썼다'고 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을 평가적 표현한 것"이라며 '의견 표현'에 불과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역시 무죄로 판결하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선거법 위반)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 사칭(공직선거법 위반) △2012년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킨 것(직권남용)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무죄 선고로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었다. 만약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형이 확정되면 그는 지사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운명에 처할 뻔 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2심 재판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2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지사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간다면 늦어도 연내 2심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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