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교상 기밀누설 강효상 의원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9.05.24 20:24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을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과 관련한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이번 행동을 '국민 알 권리' '공익제보' 등으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에서는 기만·탄압하는 문 정권은 억양부강의 정권"이라면서 "국민 알 권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감찰반의 휴대전화 조사에 대해 '사생활 침해', '사찰'이라고 규정하면서 "책임은 공무원에게 씌우고 국민 속인 부분 유야무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익 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공익을 위해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두 정상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선 지난 9일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직후인 5월 말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통화 내용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두고 감찰을 벌였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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