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기사입력 2019.07.16 15:24

문무일 검찰총장/더팩트 DB

56년 만에 '공안' 이름 사라져…학원 전담 기능 등 폐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학원 사건 수사 등 일부 기능이 폐지된다. 검찰 조직에 공안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은 56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공안’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돼 편향성 등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대공·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해 사용하고, 선거 및 노동 분야는 공안과 병렬적인 전문분야 체제로 개편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변경한다. 공안1∼3과를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각각 이름을 바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제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를 ‘공공수사제1∼3부’로, 일선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의 공안과는 ‘공공수사지원과’로, 공안사건은 ‘공공수사 사건’으로 각각 달라진다.


그동안 공안부가 맡아온 공안 정세 분석 등 일부 업무도 폐지된다.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를 폐지해 변화된 사회상에 맞게 정비한다는 취지다.


내용을 보면, 대검 공안3과의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사건’ 전담이 폐지된다. 대검 공안기획관의 ‘공안 정세 분석 및 판단,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및 평가, 남북교류협력사건수사의 기획?지원’ 업무도 없어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장 및 공공형사수사부장의 ‘공안?노동 정세 조사 및 자료수집 정비’ 업무도 폐지된다.


검찰 내 공안 관련 조직은 1963년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가 설치되면서 처음 생겼다. 대검찰청에는 1973년에 도입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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