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 공정위 신고 "QLED TV 허위과장 광고"

기사입력 2019.09.20 13:38

LG전자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QLED TV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LG전자 "소비자 알 권리 보호하기 위한 차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전자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LG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다고 봤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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