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재판 증인 17명 신청

기사입력 2019.11.19 15:44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걸 알고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재판에 핵심 증인이 증인석에 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고(故) 조덕진 씨 유족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더팩트DB

증거인멸 지시 받은 SK케미칼 전 직원 등 증인석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걸 알고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재판에 핵심 증인이 증인석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SK케미칼 전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 측 신청 증인도 9명에 이르렀다.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철 SK케미칼 부사장과 임원 양 모 씨, 이 모 씨 등 3명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박 부사장 등은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SK케미칼(당시 유공)은 1994년 살균제 '가습기메이트' 개발 당시 이영순 서울대학교 교수팀의 유해성 보고서를 숨겨 왔다. 또 유해성 물질을 인식하고도 회사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자료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부사장 등 3명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으로 추가기소돼 5월 20일 사건이 병합됐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숨겼다고 해도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어서 법리적으로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없다. 애초 보고서 내용 자체도 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SK케미칼 전 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증인 8명을 신청했다. 특히 2016년까지 SK케미칼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정 모 씨와 김 모 씨 등 3명은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받거나 관련 대화가 오간 유력한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역시 9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 후 첫 기소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예고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거짓된 자료나 물건,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SK케미칼(당시 유공)이 1994년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한 이후 해당 살균제에 따른 폐 손상이 사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한 사건이다. 폐질환으로 임산부 환자가 연달아 숨진 정황을 의심스럽게 여긴 한 대학병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며 2011년 4월부터 조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2017년 2월 사건 관련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제정돼 같은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박 부사장 등의 속행 공판기일은 12월 12일과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각각 SK케미칼 전 직원 정 씨와 김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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