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패싱' 논란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무규칙 따른 것"

기사입력 2020.01.25 14:46

서울중앙지검이 일명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에서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세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패싱 의혹, 사실 아냐…추후 절차 갖춰 재보고 할 것"

[더팩트|이민주 기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직접 사무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중앙지검 측이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이 검찰 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24일) 한 매체가 이 지검장이 윤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추 장관에게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관련 보고를 하고 윤 총장에게는 하지 않았다. 당일 오후 8시쯤 이 지검장이 대검에 직원을 보내 윤 총장에 낼 사무보고 서류를 제출했다가 이를 5분만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를 근거로 '패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부장관에게 동시에 하도록 돼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법무부장관에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항 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으나,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 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했다"며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3일 이뤄진 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고를 확인한 추 장관은 수사팀의 사법처리과정을 '날치기'라고 평가하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지난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멍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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