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현대중, 석유공사 상대 투자금 반환소송 패소

기사입력 2020.05.26 16:17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화가 석유공사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운영권을 따낸 예멘4광구 사업에 참여했다가 큰 손해를 본 한화와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이 투자금 일부도 되돌려받지 못 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화가 석유공사에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5년 9월 예멘4광구 운영권 50%를 파는 국제입찰에서 낙찰권을 따냈다.


운영권 50% 중 20%는 현대중공업(15%)과 한화(5%)에 넘겼다. 현대중공업과 한화는 지분매입대금에 105% 보상금(프리미엄)을 얹어 각각 약 3388만 달러, 약 1129만 달러를 석유공사에 지급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인수 뒤부터 손실이 커지자 2013년 9월쯤 현대중공업과 한화에 사업 철수를 통보하고 운영권을 예멘 정부에 반납했다.


이에 한화는 석유공사를 상대로 보상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분매입대금과 보상금 모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한화와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줘 석유공사가 각각 59억원, 179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엇갈렸다. 한화는 승소했고 현대중공업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명됐다는 이유로 석유공사가 보상금을 반환한다면 일방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화가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계약 중 보상금 부분은 보상금 수액을 정한 제5조 제3항 제3호가 전부"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중 보상급 지급 부분에 별도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상금은 이미 사업권을 얻은 석유공사가 기득권 일부를 처분하면서 요구한 프리미엄으로 계약의 대가 중 일부"라며 "보상금 지급부분만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봤다.


한화는 광구 운영사업에 최소한 경제성이 있다고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 원심은 석유공사에 이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래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했다면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감수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상고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1심 승소 후 석유공사에서 받은 약 257억원을 연 6% 이자로 돌려주라는 2심 판결에서 이자율을 5%로 조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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