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율도 오른다…내년부터 0.1~0.3%p 상승

기사입력 2020.07.12 10:55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팩트 DB

최대 종부세율도 2.7%→3.0%

[더팩트 | 유지훈 기자]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포인트 상승한다. 1가수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 거주하지 않은 집을 팔 때 양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이들 개정안이 7월 입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거주요건을 강화한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입법시도가 된 적 없다.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7·10 대책을 합친 것이다.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없었다면 12·16 대책과 6·17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입법이 추진된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60데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더팩트 DB

12·16 대책에 있었지만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내용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60데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따라서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일례로 과거에는 9~10년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72%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9~10년을 보유만 했다면 장특공제가 36%에 그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 원)는 폐지된다.


tissue_hoon@tf.co.kr


[인기기사]

· 박원순 빈소 이틀째…김경수 지사 "피해자 만큼 박 시장 업적도 존중"

· [논란의 연예 매니저②] "매니저가 머슴? 언제적 말입니까"

· [TF인터뷰] 최홍일, 연극을 넘어 누군가의 아버지로

· [TF움짤뉴스] 감동원, 수트핏 더 빛내는 압도적 피지컬

· "펭수 후발주자 찾아라" 캐릭터에 빠진 식품업계

· 로또 919회 당첨번호 1등 5명···'4%대 반자동 기적 나왔다'

· [TF프리즘] 첫 월급통장 스쳐간 '당비'…의원님 '세후' 급여는 얼마(?)

· [TF사진관] 마스크 쓰고 '풍덩'…이색적인 해수욕장 풍경

· [TF비즈토크] "왜 차별하나?" 한투증권 '옵티머스 보상안', 또 다른 '불씨'

· [TF확대경] 민주당 광역단체장들, '성추문'에 '형사재판'까지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TF.co.kr'를 기억해주세요![http://www.TF.co.kr]
- 걸어 다니는 뉴스 [모바일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더 팩트에 있으며 더 팩트와 풀빵닷컴 간의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