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에 '피격사건' 추가조사 요구…필요하면 공동조사 요청"

기사입력 2020.09.26 11:06

청와대는 26일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계속 조사해 사실관계 규명해 나가기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6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를 총격 피살한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전 회의 개최 결과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25일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다"며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날 진행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해 감시 및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밝힌 사건 경위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밝힌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전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청와대로 보냈다.


특히 앞서 군 당국은 북한군이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9시 40분쯤 A 씨를 총으로 쏴 사살하고 오후 10시 11분께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고 바다로 빠졌으며,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 당국은 A 씨가 북한군이 밧줄로 묶어 해상에서 육지로 끌고 가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A 씨를 놓쳤고, 수색 끝에 다시 찾아 사살했다고 보고했지만, 북측 통지문에는 이런 설명은 없었다.


'월북'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군 당국은 A 씨가 실종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탄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은 통지문에 '불법 침입자'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22일 저녁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 인원 1명이 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 발생했다"고 했다.


시신을 수습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북한은 "북한군이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40~50m 거리에서 불법 침입자(A 씨)를 향해 10여 발의 총탄을 사격했다"라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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