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공판 담당 검사가 "수사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이새롬 기자 |
"양승태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근거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의 출처를 놓고 '사법농단' 공판 담당 검사가 "수사자료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특별공판1팀장)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관련 문건 등 수사 증거자료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활용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단 부장검사는 "해당 자료는 법관들의 인사 관련 자료로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다른 증거들보다 훨씬 더 엄격히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저희 자료가 발견됐다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며 "그런 사실이 있다면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부장검사는 특히 문건에서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소속 판사 내용에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적힌 점도 설명했다. 그는 "2019년 상반기에 1번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 외에서 긴밀히 상의드릴 일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의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인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내용이 기재돼 재판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증거에서 제외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했다. '1번 피고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이후 검사 측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현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응해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단 부장검사는 "법관 불이익 관련 증거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소속 부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에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이 적힌 것은 수사자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판 검사로부터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부장검사는 해당 문건의 불법성을 놓고는 "문제 된 보고서 내용 수집이 법관 불법사찰에 해당하려면,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어떤 약점을 수집하거나 그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혐의도 없이 내사를 했다는 등의 위법성이 드러나야 할 것 같다"며 "보고서 내용만으로 그런 사실이 상상이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도대체 어떤 증거로 불법사찰을 단정했는지 궁금해진다"며 "장관께서는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1개 뿐은 아니건지"라고 짚었다.
그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서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가 기재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번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징계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했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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