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이 2일 서울 종로구 한 한식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02 /이새롬 기자 (현장풀) |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당시 업무방해 혐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나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는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며 지난 3월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고발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최근 같은 결론을 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 의혹,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자신의 저서를 SOK 공적 예산으로 구입해 배포했다는 의혹 등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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