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바뀐 방역수칙은?

기사입력 2020.11.29 17:57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수칙은 12월1일 0시부터 한층 강화한다고 전했다./ 더팩트 DB

지난 22~28일 광주 지역감염자 총 67명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광주광역시는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수칙은 12월1일 0시부터 한층 강화한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젊은 층 중심의 정밀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면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2단계 격상 또는 업종별 방역수칙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바뀐 방역수칙은 첫 번째로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가 12월1일부터 0시(자정)부터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기존에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것을 8㎡당 1명으로 강화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음으로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격렬한 집단운동(GX류)을 할 수 없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은 현행 방역수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또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를 현재 50%에서 30%로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공공시설도 입장인원을 현재 정원의 50%에서 30%로 제한하고, 스크린경마장은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경기도 관중 입장이 현재 전체 좌석의 30%에서 10%로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실내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버스·지하철·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랜 시간 온갖 노력을 다해온 수능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며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원격수업을 활용하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시민들은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서 "이번 방역수칙 강화에도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는 자영사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감염 확산을 단 시간 내에 차단하여 이 고통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남대병원과 광주교도소, 호프집과 유흥주점, 중학교와 성당, 골프모임 등 일상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져 코로나19 검사자는 지난 5일간 1만3,091명으로 광주시민 전체의 1%에 가까운 수가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자도 29일 현재 2,302명에 달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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