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적절성 따진다…감찰위 내달 1일 개최 확정

기사입력 2020.11.29 18:1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개최된다./더팩트 DB

징계심의 하루 전 소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개최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가 내달 1일 오전 10시 소집된다. 감찰위원 전체 11명 중 회의 정족수 과반에 해당하는 위원 6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감찰위 측은 그간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27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미뤄왔다.


앞서 추 장관은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2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외부 감찰위원들은 징계심의가 열리기 전 감찰위 회의를 개최해야한다며 지난 26일 법무부에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논의 끝에 감찰위가 날짜를 정해 통보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징계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감찰위 임시회의에서는 법무부의 징계 청구와 수사의뢰 적절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에 외부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감찰위는 위원 중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의 자문을 받지 않고 징계위를 열 수 있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을 지난 3일 고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30일 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정지 집행정지 처분 취소 신청 사건 심문에서 법무부가 감찰위를 건너뛰고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며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감찰위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다. 다만 감찰위 의견은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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