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은 A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더팩트DB |
현직 판사로는 전주지법 이어 두 번째
[더팩트ㅣ안양= 김명승기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A 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한 지인이 28일 양성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청사 전체를 소독하고 A 판사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판사와 직원 등 10명가량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토록 조치했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지난 8월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두 번째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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