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주의'

기사입력 2020.12.01 17:52

포항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은 민간임대아파트 홍보관 내부 모습/네이버 블로그 캡처

조합원은 투자자개념으로 피해발생 시 법적보호 받을 수 없어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최근 포항지역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어 포항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포항시는 최근 북구 용흥동 소재 부지에 사업계획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없이 홍보관 및 버스광고 등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1일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어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이 체결되었는지 잘 확인하여야 하며, 조합원 가입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초기자본으로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검사(HUG)의 FP(Project Financing)보증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임차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 및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발생 시 행정기관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 조합원 가입 시 조합의 정관 등 내부규약 및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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