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윤 총장 요청 받아들인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됐다.
1일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계 심의 기일 연기를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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