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심의 4일로 연기…"방어권 보장 위해"

기사입력 2020.12.01 18:3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법무부 "법원 판단 존중…충실히 심의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


1일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오는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징계위는 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계 심의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윤 총장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판단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금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차관 자리에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 차관은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자격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청구를 인용하고 직무배제 집행을 정지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 이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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