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인줄 알았는데" 수감 중 남편이 고소…성폭행범 몰린 40대 무죄받은 사연

기사입력 2020.12.02 08:10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법원 "항거불능 입증 안돼…고소 경위도 이례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가끔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친밀한 사이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연은 이렇다.


울산에 사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박모(40)씨는 지난 2018년 3월 무렵 지인의 소개로 A(36·여)씨를 만났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 받던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곤 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진 건 올해 3월 14일이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함께 술을 마셨고 성관계를 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모텔 인근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A씨는 이후 박씨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연락하다가 사흘 후 갑자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화가 난 박씨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따졌지만 결국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고소장을 작성한 건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었다.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A씨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접수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A씨는 자신이 항거 불능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당일 찍힌 모텔 앞 CCTV에 주목했다. 택시에서 내린 박씨가 먼저 모텔로 들어갔고 그 뒤를 A씨가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게다가 두 사람은 모텔에 들어가서 바로 잠을 자고 약 4시간 뒤인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에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성관계 후 고소 전 서로 가족을 소개시켜준다며 친밀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은 연인관계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혼 배우자가 고소장을 작성한 점, A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정황이 있는 점,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아침 식사까지 함께 한 점 등 성폭행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면이 많다"며 "이전부터 매우 친밀한 관계로 숙박업소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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