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공무원 당내 경선 운동 금지는 위헌적"

기사입력 2020.12.02 19:02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사진) 정의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위헌 심판 제청하겠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부정한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과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의원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현실과 규범의 차이에서 발생했으며, 헌법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정당 내부의 문제는 정당의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공무원 신분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등 부정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5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은 "한국철도공사 등 다른 공사에서는 이미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당내 경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사 노조 간부 신분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휩싸이자, 노동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 자체가 위헌적이라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8월 의원 총회에서 밝힌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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