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시, ‘보복 감사’ 갈등…'끝까지 가보자'

기사입력 2020.12.02 20:21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양주시 감사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남양주시장과 관련해 제보를 받았다는 녹취록을 들어 보이고 있다./경기도 제공

도 대변인 "남양주시장 비위 관련 녹취록 확보했다"vs 남양주시장 "이재명 지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더팩트ㅣ수원= 김명승기자]경기도는 2일 남양주시 '보복감사' 논란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 관련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적법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했다는 USB 녹음기록과 119쪽 분량의 녹취록 확보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면서 "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녹취록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헬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익명 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등 5가지다.


이에 남양주시는 1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복감사라며 조사관 철수를 요구하고 조 시장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따른 '보복감사' 주장에 대해 "(남양주시와 함께)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시, 부천시는 개별감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올해만 11차례 과도한 감사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6차례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10여개 시군과의 동시 조사이고 남양주시에 대한 5차례 감사는 모두 시민·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또 '도 감사가 지방자치법 17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두고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감사 개시 5일 전(11월 11일)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댓글과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조사해 '정치사찰'을 시도한다는 반발에는 "지방공무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조치"라며 특정사안에 대한 여론조작을 위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감사 과정에 여성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여성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고,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위문품(커피 상품권)의 절반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사안을 두고는 "금액은 적지만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는 상납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관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감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DB



이에 앞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일 경기도와의 갈등에 대해 "이번 사태 본질은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이날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부당하다는 생각에도 올해 들어 9번째 감사를 받는데 인권 침해 의심 보고가 있어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감사를 거부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지만 남양주시 자치 사무까지 감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시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가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 빼돌려 나눠 가졌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앞선 SNS에 '횡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조 시장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사 절반을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보건소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이 지사는) 남양주시 전 공무원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직원을 중징계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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