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2021.04.21 16:5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산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제공

노형욱 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제출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새롭게 지명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김 총리 후보자와 5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4시경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무총리(정세균→김부겸)와 국토교통부(변창흠→노형욱)·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임혜숙)·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문승욱)·고용노동부(이재갑→안경덕)·해양수산부(문성혁→박준영)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총리의 경우가 국회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만 마치면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 기한은 내달 10일이며,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가 내달 1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여야 이견 및 갈등으로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29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바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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