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파 속 내복 차림' 아이 모친에 기소유예

기사입력 2021.04.21 20:43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월 한파 속 내복 차림으로 4세 여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아이 두고 출근은 처음…성실히 교육 중"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파 속 내복 차림으로 4세 딸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전문가들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적정처리방안을 논의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씨의 양육 의지가 강하고, 아이도 친모와 분리된 것에 분리 불안을 느낀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탄원했다"고 밝혔다.


A씨의 딸은 지난 1월8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편의점 앞에서 내복 차림으로 주민에게 구조됐다. 아이는 엄마가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홀로 집에 있다가 잠시 집 밖을 나섰으나 문이 잠겨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이혼 후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은 처음이고, 출근해 아이와 37회 통화하며 아이 상태를 살폈다"며 "아동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같은 달 강북구 수유동에서 내복 차림으로 5세 딸을 내쫓은 어머니 B씨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씨의 딸은 지난 1월10일 오후 7시30분께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다 발견됐다. B씨는 딸이 '쥐포를 훔쳐먹었다'며 30초간 내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B씨와 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이의 신체에서 학대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B씨가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이가 B씨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아이를 장기보호시설에 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조하에 아동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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