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마음 아픈 결단"

기사입력 2021.06.22 12:38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윤미향(왼쪽)·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했다. /남윤호·이선화 기자

의총서 결정…의원직 유지 무소속 활동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비례대표인 양 의원과 윤 의원은 당의 출당 조처로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무소속으로 활동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인 경우 복당을 허용하며 복당됐을 때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며 "당 밖에서 명확히 소명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정했고, 이후 두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뒤 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의총에서) 선출직에 대한 표결은 진행되지 않은 만큼 동의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이겠다는 의지의 마음 아픈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의총에 앞서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비례대표에 대한 비상징계안을 결정했다. 지난 8일에는 권익위가 밝힌 '부동산 거래·보유 불법 의혹' 관련 12명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10명(김주영·김회재·문진석·김한정·서영석·임종성·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에 대해선 '자진 탈당'을 권유, 비례의원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선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양이 의원은 의총 신상발언에서 "권익위의 조사 결과 통보는 사기를 당해 맹지의 토지를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어머니의 상황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 설명일 뿐"이라면서 "이를 이유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시했고, 저는 연좌제 성격으로 오늘 출당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윤 의원은 제명 의결 이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심에 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국민의 삶을 보듬는 입법활동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년 전 제기된 저와 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또다시 시작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 12명 대한 조사 내용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보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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