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이 들통나자 그는 무릎을 꿇고 빌며 ..................................
술에 취해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던 2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
범행이 들통나자 A씨는 무릎까지 꿇으며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왔다"고 변명했지만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A씨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
술에 취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그는, 이웃집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넘어 들어갔다.
집 안에선 50대 여성 B씨가 잠자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엉덩이를 만지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인기척에 놀란 B씨가 잠에서 깨어나 "너 뭐야?"라고 소리쳤고 당황한 A씨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집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했어요"라며 사정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잡아두고 경찰에게 "어떤 학생이 집에 들어와 내 몸을 더듬었다"고 신고했다.
체포된 A씨는 B씨에게 변명한 그대로 "내 집으로 착각했다.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으려다 잠들었고, 잠결에 B씨를 더듬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와 B씨의 집 구조가 전혀 다른 점, 키가 작은 A씨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창문을 넘어 들어간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는 주거침입 및 준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집주인이 피고인의 처벌원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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