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군인 외출 외박 제한 구역 폐지..군 제도 개선





국방부가 최근 군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1일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에 따라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 규정을 개정하며, 군인들의 외박과 외출 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들의 외출과 외박 구역 제한을 없애고,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를 없앨 방침이다."라고 밝히며 "군 사관학교 생도간의 이성 교제에 관련해 교제 보고 의무를 폐지하겠다. 사관학교 운영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성 교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군인들의 인권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부대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인 '그린캠프' 입소 장병들에 대해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생기는 것고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우려가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그린캠프 장병들의 군 생활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라고 발표했다.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서 국방부는 "장병과 그 가족들의 치료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를 유관부처와 협의해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MB 정부 당시 군 기무사에서 댓글공작을 한 것과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기무사는 보안, 방첩 분야와 부정 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전면 금지한다. 개인 사생활 정보 수집을 막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영무 국방부 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동향 관찰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 이를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다시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가운키보드 에디터 < 제보 및 보도자료 keyboardiscold@gmail.com >



차가운키보드

작성일2018/02/21 조회수115869
댓글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