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판사 앞에서 "이혼 후 우울증으로 마약 복용, 용서해 달라"
유명 셰프 이찬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후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찬오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별도의 구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저 부인인 김새롬을 언급해 시선을 모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찬오)는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찬오(왼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첫 공판 최후변론에서 전 부인인 김새롬(오른쪽)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SBS '연예뉴스' 캡처 |
이어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며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찬오 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찬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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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이슈팀|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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