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 더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이 공개한 영화 촬영 장면에 대해 "문제의 영상 전체 공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민정은 13번 신 촬영 시 저 조덕제가 애초부터 성추행만을 생각했고 연기를 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 영상 전체는 4분여에 불과한 장면이다. 전체 영상을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영상 전체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1심과 2심 판사들은 이 영상을 보고는 성추행 여부를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검사들과 변호사들도 이 영상을 통해 결국 성추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의 증거인 상황에서 이 영상은 반민정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가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반민정 씨. 자신이 필요할 때만 조금씩 공개하지 말고 이제 이 4분짜리 전체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길 바란다"며 "더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민정은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출연해 "당시 촬영을 할 때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 바랐다"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캡처 |
앞서 반민정은 지난 27일 방송된 MBC 파일럿 시사교양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출연해 조덕제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당시 촬영을 할 때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 바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반민정은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영상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반민정의 하체에 여섯 차례 손이 닿아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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