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성남=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성남=임영무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지역의 한 사업체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등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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