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동학대…쓰레기 더미 속에서 3살배기 키운 엄마·할머니

기사입력 2020.07.05 20:17

5일 경찰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3살 아이를 방치한 어머니와 할머니를 입건, 조사했다. /이동률 기자

폭언 가한 정황도…경찰, 방임죄 적용 검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쓰레기 더미가 쌓인 비위생적 환경에서 3살 아이를 키운 어머니와 할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일 "아이가 더러운 곳에 살면서 가족에게 학대 당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아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입건했다.


이들은 집 대문 앞과 마당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악취가 풍기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이들이 아이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들이 평소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소음이 이웃에게 종종 들렸다는 설명이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폭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조사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집에는 아이의 삼촌 등 친척들도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추가 수사로 아이의 피해사실과 피의자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아이는 현재 가족과 분리돼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을 투입했고, 여성가족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함께 투입된 상태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국민적 공분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는 40대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의 9살난 아들을 여행용가방 안에 가둬 끝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여성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경남 창녕에서도 9살 딸을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화상을 입게 하는 등 학대한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일었다. 의붓아버지는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친어머니는 법원이 나머지 자녀 3명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 행정입원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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