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9년 된 '화학적 거세'…조두순은 왜 해당 안 되나

기사입력 2020.10.01 13:39

출소를 앞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은 총 49명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총 49명 집행, 21건은 '집행 대기'…성도착증 환자 인정 여부가 관건

[더팩트|한예주 기자]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2011년 7월 도입된 이래 9년가량 지났으나 현재까지 이를 집행 받은 사람은 총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기준 성 충동 약물치료 판결·결정을 받은 사례는 총 70건으로 이 중 30건은 집행 중이고 19건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21건은 집행 대기 중이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진다. 또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이밖에 성범죄로 수형 중인 성도착증 환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수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결정 건수는 2011년 0건이었으나 2012년 1건을 시작으로 2013년 8건, 2014년 11건, 2015년 6명 등 매년 1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3건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이들 중 아직까지 재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 하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돼야 약물치료가 가능한 만큼 시행 기간에 비해 집행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호르몬제를 신체로 직접 주입하는 처분이라 재판부나 치료감호심의위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돼야 약물치료가 가능한 만큼 시행 기간에 비해 집행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한편, 올해 12월 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아니다.


조두순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은 것은 2009년 9월이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다.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하면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출소 후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기간 조두순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담 관리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핀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출소 전부터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밖에 조두순이 과거 범죄 대다수를 주취 상태에서 행한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비롯해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등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신청은 이미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피부착자' 신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며 "출소 당일 특별준수사항 추가가 결정되도록 검찰·법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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